무인점포 업주의 합의금장사
"초등학생: 합의금 100만 원, 학교 통보", "중학생 및 성인: 합의금 200만 원, 형사 고발 조치", "성인: 학교 및 직장 통보, 형사 고발 조치, 합의금 300만 원" "훔치면 100배 변상" 최근 우리 주변 무인점포에서는 이렇게 적혀있는 경고문들을 발견되곤 한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위한 취지로 엄포를 놓은 의도가 분명 하나, 관련 사건들을 수없이 수사한 경찰관들은 업주의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곤 말을 한다.
실제로 실수로인한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면서, 사건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수사 경찰관들의 말이었다.
(무인점포 변상 합의금 사례)
서울 강북구에 사는 초등학생 A군(10)은 학원을 마치고 가까운 무인점포에 들러, 부모님이 건네준 카드로 5000원을 결제하면서 2,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결제금액에서 깜빡하고 빠뜨린 채 계산을 마쳤다.
그런 뒤 점주는 A군(10)에게 CCTV를 내보이면서 “어제 2000원짜리 물건을 훔쳤으니 20만 원을 배상하라”며 다그쳤고 이에 A군(10)은 실수였다고 말하였으나, 업주는 “엄연한 절도이니 배상액을 내야 한다”라고 A군에게 말했다.
이에 배상하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도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며 얘기했고 결국 학부모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시도했고, 결국 A군은 물건값의 10배인 2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또한 “이전에는 한 여중생에게 5000원을 계산하지 않았으니 7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결국 5만 원을 내는 것으로 중재했다”라고 말한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인점포가 늘어난 여파로 인해, 2023년 기준 1만여 건이 넘는 절도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대부분이 절도 사건이나 고객이 계산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갈등이 생긴 상황”이라며 “최대 10배 정도로 배상을 제안해 합의를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3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며 "물론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니 문제"라고 말했다.
통상 소액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하는 사건)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성인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두 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면 전과가 남지 않는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에 넘겨지고, 입건 전이면 훈방 조처되는 방식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경찰이 두 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업주들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과도한 액수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한 가지 요인으로 꼽히면서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를 접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부업주가 '합의금 장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금액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원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점주가 고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협박죄나 공갈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업주들도 신원 확인을 마친 후 매장에 출입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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