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재산피해 40억 낸...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차 677대에 피해를 줘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세차업체 직원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금고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 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다 사고를 냈고 가스 폭발이 일어나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화재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의 그을음은 물론,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사고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40억 가량이며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중 고급 외제차는 벤츠 100여 대를 포함해 최소 17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외에도 세차업체 대표, 화재 경보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 줄줄이 처벌되었는데,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된 A 씨를 직원 상대로 안전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부주의했던 세차업체 대표 B 씨를 시작으로
화재 경보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 씨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울린 경보기를 "오작동"이라고 지레짐작하고 꺼버린 것이다 결국 LP가스 밸브 안 잠그고, 안전 교육 안 하고, 화재 경보 끄고⋯이것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인데 사건 화재는 사실상 관성적으로 '안전 수칙'을 무시하던 이들이 만든 인재(人災)였다.
담배로 인한 화재사건을 벌인 A씨에게는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차 677대에 피해를 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는데 이유로
“ 피고인의 성행과 자라온 환경 등을 고려하면 성실하고 어렵게 살아온 청년이 한순간의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여 당장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며 “법은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고려해 형량을 정하도록 돼 있고 또한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본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그 외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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