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고 도망 범인 차량파손 뺑소니 물피도주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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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차 긁고 도망 범인 차량파손 뺑소니 물피도주 형사책임

by 오늘의 사건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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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는 처벌수위가 낮아 , 안 걸리면 좋고 범인 잡아도 몰랐다고 발뺌할 경우 형사책임 묻기 어려운 것을 역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

 

 

 

직장인 최모씨(33)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차량 충돌에 의한 자국이었다. 골목에 주차하고 인근 가게에 1시간가량 머물던 사이 누군가가 최 씨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친 것. 차량 유리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등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누군가 확인한 흔적이 있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지만 '관할 지역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사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최 씨는 차를 직접 몰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처럼 많은 사건사고 제보들이 많은 만큼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물피(물적피해)도주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일단 도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범인이 잡히더라도 최대 벌금 20만 원 이하 부과에 그친다는 점이다

 

 

 

최 씨가 겪은 사건의 경우 주정차된 차를 파손하고 갔지만 단순 사고고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적사항 미제공일 경우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되기때문에 결국은 과태료 12만 원이 전부이며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 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 원)으로 나뉜다

 

 

 

[ 사고후 미조치 ]

 

'사고후 미조치'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교통상 장애를 만드는 손괴가 있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 적용을 받는데 단순히 긁히고 찌그러진 정도가 아닌 사고로 생긴 차량 파편이나 비산물 등이 도로에 널브러진 경우이다 

 

 

[ 물피 도주 ]

 

여기서 물피도주란?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하며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나 처벌수위가 상당히 낮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되기도 하나 범인을 잡더라도 차량 수리를 공업사에 맡기면 대차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오히려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건데 이 또한 범인은 찾아도 사고를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현행법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상황에서 주정차한 자동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5년 전 신설됐지만, 실제 처벌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율이 낮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아 주정차 뺑소니 사건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또 다른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일반 교통범죄보다 검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사고 발생 며칠 뒤 신고하면 현실적으로 검거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으며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상 가해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발뺌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형사처벌에 준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올해 범인을 찾아낸 주정차 뺑소니 사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의 비율도 24.6%에 달한다.

 

 

주정차 뺑소니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 이후에도 범행은 줄어들지 않고있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사건 발생 건수는 2만 1000~2만 2000건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고들이 발생되는 가운데 연예인들도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22년 엄지원 테슬라 전기차량 물피도주 사건과 22년 정일우 차량 사건 등등 연예인들도 많이 당하고 있는 차량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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