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한강 흑백요리사 우승 상금 세금 떼면 얼마?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상금은 13억 원으로 이러한 상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처리가 되면서 다양한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의 납세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강 작가가 메달, 증서와 함께 수령하게 되는 1100만 크로나는 약 (약 13억 4000만 원)으로 비과세 대상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면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전액 비과세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인데,
최근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이나 공단 포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들이 소속사로부터 상금을 받는다면 고용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프로 선수라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이 진행하는 대회 및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남은 20%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세율은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 총 22%다.
아울러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1위를 해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최하는 전국과학전람회의 수상작들이 총 2700만 원의 상금을 받아도 소득세법 조항에 명시된 데로 세금을 내지 않으나 반대로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우승한 나폴리 맛피아 또한 우승상금은 3억 원으로 이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경우 3억 원 가운데 2억 4000만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의 22%인 1320만 원이 세금으로 붙는데,
결과적으로 나폴리 맛피아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2억 8680만 원인 셈이다. 우리가 사는 복권은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전체 상금에 대해 세금이 산출된다.
2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해 총 22%의 세금이 부과되며 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더 높아,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더해 총 33%의 세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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