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저소득층 공공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차량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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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만든 저소득층 공공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차량 수두룩

by 오늘의 사건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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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 몰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는 임대아파트 거주자

 

공공임대아파트-외제차-거주자-서민코스프레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값비싼 고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가 300명 이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자의 고가 차량 보유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는데,특히 ‘고가 차량’을 대표하는 포르셰도 5대에 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와 재계약’을 위한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브랜드별는 BMW가 50대로 가장 많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셰 5대 등이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000만 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셰 카이엔 터보,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셰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이는 LH가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정한 ‘소득과 모든 세대원들의 차량 합산 가액’ 3708만 원(2024년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포르쉐외에도 BMW iX (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 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 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 원, 2021년식), 볼보XC90(6200만 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 원, 2014년식) 등이 해당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가 78대로 가장 많았고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 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 58대도 있었다. 그렇다면 고가 차량 보유자들이 어떻게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고가 차량 보유자의 임대아파트 거주가 가능하게 된 것에는,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난 뒤 올해 1월 5일 기준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가운데 271명의 최초입주연도가 1월 5일 이전으로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상의 허점도 보이고 있는데,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해당기간에만 교묘하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하면되는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주자 자격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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