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 남편과 여성회원 둘이 불륜 바람폈어요"
헬스장 여성 회원과 바람났다며 소문을 퍼트리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남편 헬스 트레이너이자 헬스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아내가 허위 사실을 맘카페에 글을 올리고 유포하고 소문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아내와는 헬스장에서 피티를 진행하다가 만났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며 아내와 연애할 무렵에 남편 A 씨는 헬스장 직원이었고 결혼이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해다.
이어 아내는 헬스장 운영을위한 목 좋은 위치의 건물도 알려주고, 지역 맘카페에 헬스장을 홍보도해주는등 적극적인 지원에 헬스장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시작은 아내가 출산을 하고 난 후 일어났다.
산후 우울증이 생긴 아내는 A씨에게 짜증을 자주 냈고, 또 집작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 A 씨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여성 회원들과 피티 시간을 정하기 위한 업무 통화를 했으나,이 역시 아내는 믿어주지 않았다.
여성회원과 전화로 PT 시간을 정했는데 이에 아내는 "나랑 연애할 때도 그렇게 통화했었다"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날에 남편 A 씨는 더 이상 못 참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내가 친한 이웃들에게 A 씨와 어떤 회원이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소문뿐아니라 아내는 맘카페에도 남편 A 씨와 어떤여성 회원이 바람을 피우다는 글을 올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결국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다. A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내는 '유책 배우자는 절대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사연을 마쳤고 이어 변호사는 A 씨 아내가 몰래 녹음한 것과 관련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언급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 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특히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반되지 않는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이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안이라고 해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에 위반된다.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
녹음기를 본인이 없는 장소에 놓아두고 녹음하면 법 위반이 되는데, 만일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신고 등의 목적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만일 기존 좁은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모두 들리도록 특정인에게 폭언한 것을 녹음한 것은 예외적인데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이 폭언·모욕을 할 때 주변의 동료가 녹취해 준다든지,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데도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이나 모욕적인 말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녹취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편 A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카카오톡 1대 1 대화방에서 얘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라고 말했다.
내용자체가 당연히 A 씨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명예훼손죄는 1)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3) 명예가 훼손할 것을 요구한다.
이 변호사는 "(아내가) 인터넷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실제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줄어들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이며 마무리하였다.
정리해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정행위에 대해 지인들과 헬스장 회원들에게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카페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리 마무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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