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고교생 제자와 11번 성관계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보호해야 할 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고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볼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 학생의 나이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형성된 상태 였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A 씨는 지난해 5~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B군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이다 이 사건은 남편이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남편은 아내의 부인과 관련 질환으로 외도를 의심해 직접 차량 블랙박스,여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남편은 이혼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A 씨의 비협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남편은 신고 이후 A 씨와 A 씨 가족이 자신을 “비꼬고 조롱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온라인상에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A 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 대학강사가 동성 제자 스토킹 한 사건🔻
└ 또 다른 사건의 30대 전 대학강사가 동성 고등학생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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